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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 돼지 도축 제한

전승우 기자 입력 2014-12-22 07:30:00 수정 2014-12-22 07:30:00 조회수 0

도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돼지 도축이 제한됩니다.

전라남도는 충북 진천과
충남 천안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발생한 경북,경남,충북,충남지역의 돼지는 도내 도축장에서 도축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모든 축산농가의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는 한편
농가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백신 공급분을 조기에
구입해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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