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내에서 62농가가
축산 방역 의무사항을 위반해
각종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소, 돼지,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3만 5천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의무사항 이행 실태를 점검해,
이 가운데 62농가에게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내용별로는
구제역 방역조치를 위반한 26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고병원성 AI 방역조치를 위반한 36농가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살처분보상금 감액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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