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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물품입찰 '불법 담합' 적발

문형철 기자 입력 2014-12-30 07:30:00 수정 2014-12-30 07:30:00 조회수 1

불법 담합행위를 통해
정부 물품구매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불공정한 담합행위를 통해
182억 원 상당의 물품 구매사업을 낙찰받은
유통업체 관계자 등 11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공공기관 입찰 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 뒤
수익을 배분하는 수법으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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