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기관이
새해부터 확대됐습니다.
전자본인인서명 확인서의 수요기관은
그동안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본청으로만 제한됐었으나,
새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읍.면사무소까지 확대 시행됐으며,내년부터는 공사와 공공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시.군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등과 효력이 동일하며,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주민들이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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