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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김주희 기자 입력 2015-01-05 21:30:00 수정 2015-01-05 21: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시민들의 공과금 납부 편의를 돕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에 대해서도
'간단 e납부 서비스'를 본격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간단 e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방세를
지난 해 12월부터 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받고 있습니다.

'간단 e납부'란
기존의 납부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로
세금.공과금을 통합 조회.납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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