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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낙상 방치 요양보호사 '유죄'

보도팀 기자 입력 2018-08-13 07:30:00 수정 2018-08-13 07:30:00 조회수 0

치매환자를 침대 위에 방치해 낙상하게 한
요양보호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요양보호사 45살 서 모 씨와
58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환자가 다친 것을 알고도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간호조무사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
병원장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보성의 한 병원에서
90대 치매환자를 보호 장치 없이
침대에 방치했다 전치 7주의 상해를 입게 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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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팀 mbc@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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