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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조정

박민주 기자 입력 2015-01-07 07:30:00 수정 2015-01-07 07:30:00 조회수 0

순천시는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상향조정해 시행합니다.

순천시는 올 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지난해 보다 6.9% 상향된
93만 원으로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 5천 8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순천시는 전체 65세 노인인구의
73.6%에 해당하는 2만 6천여 명에게
월 47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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