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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거래상인 등록제 시행

전승우 기자 입력 2015-01-08 07:30:00 수정 2015-01-08 07:30:00 조회수 0

앞으로는 가축 거래상인이 되려면
교육 이수 후에 시군에 등록를 해야 합니다.

시.군은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가축 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가축 거래상인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가축 거래상인이 되려면
교육을 받은 후에 시군에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군은 또 가축 거래상인은
축산시설을 출입할 때 등록증을 제시해야 하고
가축을 거래할 때마다
가축 거래 내역 관리대장에 내역을 적고
이를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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