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광양시

광양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

김주희 기자 입력 2015-01-13 07:30:00 수정 2015-01-13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관내에서 발생된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각종 불법유동광고물을
지역 거주 만 65세 이상 시민이 수거해오면
월 최고 5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합니다.

광양시는 수거 보상제 시행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불법 광고물 근절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