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관내에서 발생된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각종 불법유동광고물을
지역 거주 만 65세 이상 시민이 수거해오면
월 최고 5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합니다.
광양시는 수거 보상제 시행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불법 광고물 근절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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