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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업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김주희 기자 입력 2015-01-14 07:30:00 수정 2015-01-14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지역 농업인들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농어촌육성지원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업 기반 시설 설치와
농촌 주택 개량에 필요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3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 사업에 의한
저온 저장고 건립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 주택 개량 사업 등에 수반되는
지적 측량 수수료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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