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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입점 관련 순천시 청구 '각하'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1-17 07:30:00 수정 2015-01-17 07:30:00 조회수 0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
법원이 순천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코스트코 입점 문제가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어제(15)
순천시가 광양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코스트코 입점 실시계획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천시는 "순천시의 소송 당사자 여부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순천시는
코스트코 진입로 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광양경제청을 상대로 '행정 집행정지 및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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