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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허가기준 마련 시행

전승우 기자 입력 2015-01-19 07:30:00 수정 2015-01-19 07:30:00 조회수 1

전라남도가 신재생에너지사업
허가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허가 때
토지 소유자가 단일 번지에서 여러 필지로
분할해 신청하지 못하도록
토지분할을 제한하고 사전 주민 설명회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처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의 허가기준 마련은
그동안 저렴한 땅값과 풍부한 일조량을 갖춘
도내에 집중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산림 훼손과 자연경관 파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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