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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유포 특별단속 실시

김종수 기자 입력 2018-08-15 07:30:00 수정 2018-08-15 07:30:00 조회수 3

불법 촬영물 유통구조를 막기 위한
경찰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는 11월 20일까지 특별수사반을 꾸려
관련 웹하드와 음란 사이트 등을 집중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사이트 폐쇄와 범죄수익 환수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촬영물 재유포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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