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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기중기협의회 사업단체금지행위 '경고'

김종태 기자 입력 2015-01-22 21:30:00 수정 2015-01-22 21:30:00 조회수 1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수시 기중기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지난 해 7월 기중기 협회가
기중기 대여단가를 단일화하기로 결의하고
기종별 대여단가표를 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시정 조치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만
기중기협회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고
위반행위 파급 효과가
여수시 지역에 한정되는 점을 감안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규칙에 따라
엄중 경고 조치한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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