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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진입장벽 완화

전승우 기자 입력 2015-01-23 07:30:00 수정 2015-01-23 07:30:00 조회수 0

전남도의 역점시책인 한옥마을에 대해
주민 참여장벽이 완화됩니다.

전라남도는 한옥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올해부터 한옥 건립 규모를 85㎡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해 주민들의 규모 선택 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해야 하는
제한 기간을 폐지해,타 시도민의 유입 확대하고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전원 주택화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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