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일을 2회로 확대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올해부터
자동차세와 주민세, 재산세 등과 같이
정기분으로 고지되는 세목에 대해
출금일을 1회 또는 2회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은행, 시청 세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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