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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3주년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은 여전히..-R

남궁욱 기자 입력 2018-08-15 07:30:00 수정 2018-08-15 07:30:00 조회수 0


광복이 된 지도 반 세기가 훌쩍 넘었지만,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아직도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에 비해 손해배상 재판은 너무도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재판거래 때문이라는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나주 출신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오늘도 재판이 열린다는 소식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7살 나이에 끌려가 군수공장에서 일하고 한푼도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21년째.
함께 소송을 진행한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98살의 고령인 할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급합니다.
(인터뷰)이춘식 (98세)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진행하면서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고등법원이 할아버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펙트) 2013.7.11 뉴스투데이"한국법원에서의 잇따른 패소끝에 16년만에 얻어낸 첫 승소판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은 5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며 대법원에 민원을 냈지만 기다리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판이 대법원에서 막힌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스탠드업)최근 공개된 대법원 법원 행정처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은일제강제징용 재판을 재판거래에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C.G)양승태 대법원의 최대 관심사인 상고법원 문제를 풀기 위해 일제강제징용 소송을 청와대 입맛에 맞게 처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문건에 포함된 겁니다.
(인터뷰)김정희 변호사/"금방 판결 할 수 있는건데..판결을 오래 끌어서.."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이춘식 할아버지가 포함된 일제강제징용소송의 판결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73년째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할아버지의 한을 풀고 재판거래의 진실도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ANC▶           ◀VC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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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욱 496938@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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