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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식품 원산지 특별 단속'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1-27 21:30:00 수정 2015-01-27 21:30:00 조회수 0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와 선물용으로 쓰이는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사무소는
농식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17일까지 원산지 위반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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