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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추진

박민주 기자 입력 2015-02-02 07:30:00 수정 2015-02-02 07:30:00 조회수 0

순천시가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지진 등
재난을 대비한 내진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건물물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내진 보강을 할 경우
신축 건물은 취득세 10%,
재산세는 5년간 10%를 경감하고,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50%,
재산세는 5년간 50%를 경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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