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거래신고 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부동산 거래 때 누구가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제도를
적극 홍보한 결과,이용 실적이
2013년 413건,지난해 7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부동산거래 신고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출력하면
신고를 끝내게 됩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