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이, 영광 앞바다에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
방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작동시켜야 하는
감시기는 켜지도 않았고,
방류수를 측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일주일에 한 번 영광 앞바다에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버리는 한빛원전.
원전 안에서 착용하는 방호복을
세탁한 물을 바다에 방류하는 건데,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어
방사능 농도를 반드시 측정하고 있습니다.
(c.g) 그런데 지난해 10월 말,
한빛원전 1호기는 29톤에 달하는
액체 폐기물을 영광 앞바다에 방류합니다.
방사성 물질을 감시하는 감시기가
작동e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스탠드업)
쉽게 이야기하면 방사능 농도 감시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액체 방사능 폐기물이 바다로 배출된 겁니다.
(c.g) 한 시간 단위로 감시기 측정 결과를
기입하는 절차 역시 방류가 이뤄진
2시간 20분 내내 빠뜨렸습니다.
(인터뷰)
권은희 국회의원/
""오염이 됐느냐 안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전에 절차가 지켜져야 되고, (절차가 안 지켜졌을 경우에) 적게는 1년 정도 원전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원전 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는.."
한빛원전은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며
배출 7시간 전 채취했던 시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미검출됐고
방류가 이뤄진 다음 최종 확인한 결과
방사능 물질 배출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한빛원전 관계자/(음성변조)
"원래는 그게 당연히 검사를 하게 돼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나오니까 배출하는 절차를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 간거고, 그런데 단계 중 하나가 개인의 착오나 이런 걸로 인해서 누락된 것."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절차 미이행에 대해
한빛원전에 시정조치를 명령했고,
원전은 해당 직원을 경징계하는 한편
보완을 위해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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