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맡긴 벼를 무단으로 판매한
고흥의 한 영농조합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흥 모 농협은
지난 해 농협이 수매한 벼 6백 톤,
시가 8억 원 어치를
농협측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판매한
고흥 모 영농조합대표 이 모씨를
최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농협 검사국은
최근 해당 농협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직원들의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