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위원장이
농어민의 농어업 재해보험료와
재해보험 사업자의 운영과 관리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 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자체와 농어민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겨 왔지만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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