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의 한 농협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해당 농협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주택 담보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만을 근거로 대출을 해 준
고흥 모 농협 직원 47살 이 모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계약서상의 매매 금액을
실제 거래가보다 부풀린 혐의 등으로
법무사 사무실 영업사원 배 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농협 조합장 양 모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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