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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여객운송사업'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2-17 07:30:00 수정 2015-02-17 07:30:00 조회수 0

수익성 때문에 민간이 꺼리는 항로에
지자체나 농협 등의 여객운송사업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대부분 영세한 선사가 독과점하고 있는
연안 중·단거리 항로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민간운영이 곤란한 섬 주민 생활항로는
지자체 등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또, 공공부문이 민간 선박 건조에
재정을 투자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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