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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여객운송사업'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2-17 07:30:00 수정 2015-02-17 07:30:00 조회수 11

수익성 때문에 민간이 꺼리는 항로에
지자체나 농협 등의 여객운송사업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대부분 영세한 선사가 독과점하고 있는
연안 중·단거리 항로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민간운영이 곤란한 섬 주민 생활항로는
지자체 등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또, 공공부문이 민간 선박 건조에
재정을 투자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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