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에
212억 원을 투입해, 연안어선 450척 등
모두 463척의 어선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감척 대상자는 희망 어업인의 신청 이후
도지사의 우선순위 평가에 따라 선정되며,
대상 어업인은 어선과 어구의 감정평가액과
평년수익액 3년 치의 폐업지원금을 받습니다.
정부는 어선의 수를 줄임으로써
어선 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등
어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994년부터 1만8천여 척을 감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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