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위해
앞으로 소규모 축산 농가도 축산업 허가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 대상이
기존 '전업규모'에서 사육 면적이 절반 수준인
'준전업규모'로 확대되며, 내년 2월부터는
규모가 더욱 작은 '소규모 농가'까지
허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수준의 소독과 방역시설을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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