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연안어선 크기를 10톤으로 높이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과도한 어획을 막기 위해
연안어업 8개 업종 가운데 5개 업종에 대해
어선 크기를 8톤 미만으로 제한해왔습니다.
이번 개정과 더불어 늘어난 어선의 크기만큼
선원의 복지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어선설비기준도 함께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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