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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수산단도로 공사대금 소송 패소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2-24 07:30:00 수정 2015-02-24 07:30:00 조회수 0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시공사인 GS건설에
26억여 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GS건설이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발주처인 전라남도가 GS건설에
26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GS건설은
여수국가산단과 묘도를 연결하는
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지하 매설물 이설작업까지 맡아서 진행했지만, 전라남도가 관련 비용을 정산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지키지 않자
지난 2012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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