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는 지난달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장치 신고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수시, 교육지원청과 함께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장치를 갖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하고,
운전자는 벌칙금이나 벌점을 두 배로 높이는 등
안전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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