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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개정안 발의

전승우 기자 입력 2015-02-26 07:30:00 수정 2015-02-26 07:30:00 조회수 0

새정치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이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 최고위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의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과 자연공원 등
대부분 시설 위주로 돼 있어,노인보호구역이
전국에 626개소에 불과하다며
노인의 왕래가 많은 구역이나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 최고위원은
"정부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예산 투입에
적극적인 반면,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무관심한 상황"이라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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