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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강력단속

김종태 기자 입력 2015-02-28 21:30:00 수정 2015-02-28 21: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여수시는
공회전 소음과 매연,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는
화물차량들의 밤샘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
주택가와 주 간선도로변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밤샘주차 차량으로 적발되면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 원이 부과된다며
주삼동에 운영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와 건설기계주차장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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