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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선, 복지공간 늘고 안전규정 강화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3-03 07:30:00 수정 2015-03-03 07:30:00 조회수 1

앞으로 연안어선의 복지공간은 늘고
안전규정은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소형 연안어선의
조리실과 화장실 등 복지공간을 넓히고
초단파 무선통신장비와 소방설비 등
안전장비 탑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어선설비기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길이 20미터 이하의 어선에도
조리실 설치가 의무화되며,
초단파 무선통신장비 의무 설치가
현행 5톤에서 2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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