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안어선의 복지공간은 늘고
안전규정은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소형 연안어선의
조리실과 화장실 등 복지공간을 넓히고
초단파 무선통신장비와 소방설비 등
안전장비 탑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어선설비기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길이 20미터 이하의 어선에도
조리실 설치가 의무화되며,
초단파 무선통신장비 의무 설치가
현행 5톤에서 2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됩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