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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

박민주 기자 입력 2018-08-20 07:30:00 수정 2018-08-20 07:30:00 조회수 3

광양시는 다음달부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장으로 반입할 경우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광양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집수리나 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1kg당 15원의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광양시는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생활폐기물은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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