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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퇴비공장 악취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고 침출수로 농경지 오염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영암군은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해당 업체는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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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청 앞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퇴비공장 악취때문에 20여년을 시달렸다며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입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들면서
분리된 공정을 지키지 않고 폐기물야적과
불법건축 등 위반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암군은 그동안 단속의 손길을 미뤄오다
지난 해 12월 이후 11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INT▶ 한상효 환경지도담당
/영업정자를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업체측에서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내려졌지만 퇴비공장은 여전히
가동중이고 업체측은 처분이 지나치다고
항변합니다.
◀INT▶ 퇴비공장 관계자
/예를 들어 저희가 1이라는 잘못을 했는데
10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리면 억울하지요./
영암군은 퇴비공장이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소송으로 맞서며 영업을 강행하자
좀더 처분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S/U] 영암군은 해당업체를 악취방지법상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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