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해수욕장 관리 강화'..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3-10 07:30:00 수정 2015-03-10 07:30:00 조회수 1

앞으로 정부가 해수욕장 편의시설이나
해양레저시설의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며,
앞으로 해수욕장의 시설과, 흡연,
쓰레기 과태료 등 이용자 안전관리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14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