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해수욕장 편의시설이나
해양레저시설의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며,
앞으로 해수욕장의 시설과, 흡연,
쓰레기 과태료 등 이용자 안전관리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14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