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선택에 따라 주소지나 고향에서
투표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민등록지나 등록기준지를 선택해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인구 감소로
농어촌의 선거구가 감소할 밖에 없는 현실에서 농어촌의 주권 유지를 위해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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