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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 마을 사고예방 개정안 발의

전승우 기자 입력 2015-03-21 07:30:00 수정 2015-03-21 07:30:00 조회수 1

국도변 마을 진출입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은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국도변 마을 통과구간의 진.출입 지점에서부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 최고위원은 해마다
교통 사망사고 가운데 21%가 국도변 구간에서 발생하고,사망자의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자라며,교통약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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