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만 4000여건 11억 8,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경유 자동차와 주택, 공장을 제외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점포, 사무실 등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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