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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수학여행 버스 연식 위조 법정 구속

박수인 기자 입력 2015-03-29 21:30:00 수정 2015-03-29 21:3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이태경 판사는
오래된 수학여행 버스의 등록증을
신형인 것처럼 위조한 버스업체 대표
5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 당국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차량 등록증을 변조한 죄질이 불량하고
차량 노후와 정비 불량이 대형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노후된 버스의 연식을 신형인 것처럼 위조해
전남지역 모 초등학교에 제출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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