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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 건설업체 복구명령 내려

박민주 기자 입력 2015-04-01 07:30:00 수정 2015-04-01 07:30:00 조회수 1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짓겠다며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해
행정기관이 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순천시는 아파트를 건설과 관련해
허가를 받지 않고 2,3천여 제곱미터의
산림을 훼손한 모 건설사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산림 복구명령과 함께
관계자들을 산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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