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최근
'해양사고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수난구조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발의된
8개의 수난구조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규모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박 등의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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