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8개 수난구조법 개정안, "4월 국회 심사 추진"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4-06 07:30:00 수정 2015-04-06 07:30:00 조회수 1

국민안전처는 최근
'해양사고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수난구조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발의된
8개의 수난구조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규모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박 등의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