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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 배상과 보상을 위한
첫 주민설명회가 진도에서 열렸습니다.
1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는 진도 주민들의
하소연이 쏟아졌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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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조도 등 인근 섬 주민 2백여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월호 피해 보상과 배상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듣기 위해섭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의 설명이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SYN▶ 조광원
보상해준다고 해놓고.//
◀INT▶ 이운홍
간접 피해가 많아요.//
1년만에 찾아온 해양수산부는
뒤늦게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INT▶ 송종준 팀장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 배상과 보상 대상은
유류 오염과 어업활동을 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어민들입니다.(투명CG)
소득 관련 영수증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손실은
국내 법원에서 인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선어업은
어획고를 적용해 감소된 수입액을 추정하고
낚시어업은 피해기간동안 감소한 낚시객수로
피해액을 산출하게 됩니다.(투명CG)
또 사고발생 시점부터
어구설치 제한선 축소 조정시점인 2월까지만
피해기간으로 인정됩니다(투명CG)
s/u 해양수산부는 오는 20일부터 진도군청에
세월호 피해 배상과 보상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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