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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5만원 부과

김주희 기자 입력 2015-04-18 07:30:00 수정 2015-04-18 07:30:00 조회수 1

광양시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질소산화물 저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올해 말까지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35개소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광양시는 이번 집중 단속에 앞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 표지판에 대한
일제 정비와 함께
전광판 홍보, 현수막 걸기 등
사전 홍보 활동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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