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광양시

동광양농협 조합장, 취임 두 달 만에 구속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5-08 07:30:00 수정 2015-05-08 07:30:00 조회수 1

지난 3월 당선된 동광양농협 조합장이
취임 두 달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동광양농협 조합장 54살 이 모 씨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농협 하나로 마트 점장인 3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60명에게
4만 6천 원 상당의 사과 상자를 돌려
모두 3백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A점장은 이를 배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혐의 금액의 10배가 넘는
3천6백만 원 상당의 사과를 사들인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