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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 기소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5-13 07:30:00 수정 2015-05-13 07:30:00 조회수 1

2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12),
특가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사장이
생활비와 적금 등으로 80억 원,
사업확장을 위한 알선료로 11억 원,
개인 채무변제에 7억 원 등
모두 23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오늘(12)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25억 원의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이미 구속된 2명 등, 전현직 공무원 5명에 대한
수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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