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의원은
현행 대표소송제도 보완과 함께
다중 대표소송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해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윤근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경제민주화의 핵심 영역이며,일부 재벌기업의 왜곡된 경영행태를 정상화해야
자본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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