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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 보호돼야...- R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5-30 07:30:00 수정 2015-05-30 07:30:00 조회수 3



           ◀ANC▶
상당수의 임대아파트에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관리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리 가능성이 커지고
주민들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보완과 함께 지자체의 개선 의지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C/G 1]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교통비 청구서.아파트단지 바로 옆 은행에 다녀오거나,
심지어 단지 내에서 이동한 경우에도
교통비를 신청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일부 지출 증빙서류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 영수증이 전부입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자체 감사 결과     
이처럼 관리비가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C/G 2]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일부 비용이 실수로 잘못 지급됐지만,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에서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감시, 감독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관리규약 제·개정과 관리비 사용계획 등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임차인들이 참여하기도 어렵습니다.             ◀INT▶하자보수 등 임차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도 비교적 수월하다는 점에서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홍보와 지원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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