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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장흥군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김철원 기자 입력 2015-05-31 20:30:00 수정 2015-05-31 20:30:00 조회수 0

광주고법 형사1부는
마을 이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장흥군의회 66살 김 모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공한 자서전으로 유권자가 매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마을 이장에게 자서전 1권을 주고 다른 이장에게 2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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