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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유죄

김철원 기자 입력 2015-05-31 20:30:00 수정 2015-05-31 20:30:00 조회수 5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54살 A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09년 전남 장성의 한 의원을 상대로 의료보험급여 현지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병원장으로부터 '잘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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